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보상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2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함.
[회신]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통주 신주발행교부 방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주식보상비용(행사전까지 손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손금산입 가능한 지 여부 및 손금산입이 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이 유) 주식매수선택권금액은 약정기간동안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권리행사시 금액이 확정되므로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발생주의에 의해 비용계상후 세무상 귀속시기의 미도래로 손금불산입 조정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추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대 계정이 자본조정이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을 설) 손금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유) 액면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행사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기타 잉여금이며(법인46012-2365, 2000.12.13), 낮은 가액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성격이므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