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장학회가 기본재산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수령
- 1987.06.29 기본재산 편입 (토지 약 100평)
- 당해토지가 1968.01.18 ○○시 고시로 도시계획사업인 「도로 및 하수도」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 1991.06.19 ○○시가 재시설결정 고시
- 1992.07.01 ○○구가 재 지적승인 고시로 도시계획사업 공고통보 받음
[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감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이 없는지 여부가 불분명.
- 법령에 의해 사용 또는 제한된날이 1992.07.01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