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4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장학회가 기본재산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수령 - 1987.06.29 기본재산 편입 (토지 약 100평) - 당해토지가 1968.01.18 ○○시 고시로 도시계획사업인 「도로 및 하수도」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 1991.06.19 ○○시가 재시설결정 고시 - 1992.07.01 ○○구가 재 지적승인 고시로 도시계획사업 공고통보 받음 [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감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이 없는지 여부가 불분명. - 법령에 의해 사용 또는 제한된날이 1992.07.01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