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할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3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합자회사 증자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새로운 지분을 배정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배정받은 새로운 지분에 대한 불입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현금불입없이 가공증자(15억) ○ 회계처리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대표이사의 가수금 중에서 감소시키고 자본금의 증가로 계상 ○ 감소시킨 가수금은 전액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나 증자등기는 다른 주주에게도 증자되었음 -> 감소될 가수금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익금가산 여부 ->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등기한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