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또한 위와 같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신공장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 배제와 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여유토지로 1998.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에 있는 구공장을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감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부칙 제16조제7항에 의거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된다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구조감법 제88조의 3과 현행 조감법 제120조의 규정 중 어느 것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다. 위와 같이 이전하였을 경우 신공장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시 같은법 제11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같은법 제118조의 최저한세 및 같은법 제120조의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통칙 2-12-5...43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감면】
○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구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통칙 2-4-14...14 【장부가액의 범위】
○ 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 구 조감법 제88조의 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구 조감법시행령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감법제 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감법시행령 제107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감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 조감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감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감법 제45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통칙 2-12-3...43 【토지를 임차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 통칙 2-12-5...43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감면】
○ 통칙 2-12-8...43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
○ 통칙 2-4-22...14의 2 【투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