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 문
[회신]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국가기관과의 위수탁 해지에 의거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체검침 및 고지기준(회사규정)
- 매월 1~5 : 매월 20일 납기
- 매월 11~16 : 매월 말일 납기
- 매월 21~26 : 매익월 10일 납기
[질의]
○ 통합공과금제도폐지일이후,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 검침량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익인식기준을 변경할 경우 적정여부
* 종전의 경우 회계연도말에 추정계산한 공급량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였음 (법인 46012-1120.199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