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 현금출자금액이 접대비ㆍ기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 재원 중 일부를 정부의 현금출자에 의하여 조달하여 집행하는 경우 정부의 현금출자 금액이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정부의 현금출자액은 자본금으로, 건설에 집행한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후 준공 후 댐 사용권 등으로 대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