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 재원 중 일부를 정부의 현금출자에 의하여 조달하여 집행하는 경우 정부의 현금출자 금액이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정부의 현금출자액은 자본금으로, 건설에 집행한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후 준공 후 댐 사용권 등으로 대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