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중에 있음.
[질의]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업무추진 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2...1 【비영리 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