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8.12.31)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8.12.31)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확인서의 제출여부
[질의 내용]
제조업 영위법인이 1992년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동 투자를 완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71조 제1항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조감법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감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감법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3조 【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