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함)을 잔존내용연수로 함
[회신]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한 설비를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이를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설비의 판매손익 귀속 시기 나. 법인이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법인의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로 판매 후 리스한 경우의 판매손익을 세무상 손익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 경우 금융리스로 재취득한 자산을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및 취득가액을 변경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0...21【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