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 예금관련 소송사건에서 당행이 승소하고 소송비용이 원고(당행이 피고임) 부담으로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재산이 전무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 경우 당초 가지급으로 처리한 소송비용을 등기소송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