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ㆍ구매일자ㆍ대금결제사실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고
3.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는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관문서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일용근로자 인건비지금과 관련하여 세무상 반드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증빙의 종류 및 범위 여부.
- 물품구매에 따른 증빙의 종류 및 범위여부.
-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산매체(마이크로필름포함)로 보관 할 경우 세금계산서등 원시증빙서류를 폐기하여도 세무조사시 증빙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국세기본법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