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부지를 공장 증설용으로 시화지구의 나대지 취득
- 1990.08월 취득
- 1990.12월 환매수 (입주계약취소, 토지대금과 취득세 반환 받음)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
에 의해 취득시부터 매각시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