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시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제2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제9항 제2호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도 ->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