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제2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제9항 제2호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도
->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