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광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30호서식에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광업법 제47조 제1항
에 의거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공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도지사가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 광구소재지와 광업권 등록번호만 표시하고 개별토지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채광계획 이가조건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토록 한 경우의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