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별도 포장된 쏘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9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등으로 경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등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는 오리를 원재료로하여 오리로스, 오리정육, 오리훈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증대차원에서 구입자에게 별도 포장된 쏘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킬것인지 아니면 제조원가에 포함시킬것인지? 오리훈제의 경우 참나무 구입비용과 몸체에 뿌리는 쏘스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1-2-3…3【비용배분 원칙】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단체퇴직보험료등”이라 한다)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97. 4.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