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동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등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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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와 대손세액 공제상당액을 회계처리하는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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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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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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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