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스키장, 수영장, 콘도미니엄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멤버쉽)의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종합체육시설업인 스키장, 수영장,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시설 이용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MEMBER SHIP)을 모집하는과정에서 판매사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판매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어느시기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함 〈갑 설〉 모집시기부터 입회금 반환하는 시기까지 연도별로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이 유) 스키회원권 및 콘도회원권(MEMBER SHIP)에 대한입회금의 경우『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회일로부터5년 이후에 입회금이 반환이 가능하므로 회원권 판매를 위해지급된 수수료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인 5년 동안 균등하게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임 〈을 설〉 판매수수료가 지급된 시기에 일괄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이 유) 스키회원권 및 콘도회원권(MEMBER SHIP)에 대한입회금은 현행규정상 5년이 경과되면 회원의 요구나 청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반환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발행한 법인에서는 다른 이의없이 지급토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시기에 반환할 것이라는 예측을 사전에 측정할 수 없으므로 갑설과 같이 균등하게 연도별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회계실무상 불가능함 아울러 스키회원권, 콘도회원권(MEMBER SHIP)은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관행상 최초 분양 받은 자의 경우 입회금의 회수를 판매법인을 통해 반환하지 않고 법인간의 거래에 의해 입회금을 회수하고 있으므로 반환금 유예기간 둔 동법 규정은 기업의 수익 및 비용과는 무관함 참고로 현행 법인세법상 균등하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이연자산이나 선급비용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