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전환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2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회신]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본인은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으로 이번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법인전환하고자 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던중 1994. 6. 에본인의 피고용인이 본인의 공사현장으로 화물자동차( 이 차량은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합자회사의 소유임)를 운전하여가던도중에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 이에 피해자측에서본인과 본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사고당시 정식직원이 아닌일용근로자였으며 현재 근무치 않고 있음), 그리고 차량의소유주인 **합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제기하였음. 지난 1996. 2.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 바본인등이 패소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본인등은 1심판결 및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변제공탁금을 공탁하고 고등법원에항소한 바 본인등의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 상기한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상기한 손해배상금은 연대배상책임인 바 담당변호사에 의하면피고들 내부적으로는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궁극적책임을 지고본인이 2차책임, **합자회사가 3차책임을 진다고 함. 기 회신된귀청의 예규에 의하면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사고보상금의 경우회사에서 타법률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인 1234-1069, 1974. 5. 11)고한 바 본인의 경우 피고용인이었던 운전기사가 경제적 자력이없어 실질적인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런 경우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함은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만인정되는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실질관계에 의하여 인정될수 있는지 질의함 2. 상기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상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제기기한의 종료일자의다음날이라고 명시된 바(법 기본통칙 2-10-43…17) 본인의 경우법인 전환일 이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경우상기한 손해배상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본인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장부상의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키로 하였는데 상기한 변제공탁금이장부에 예치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으로 승계되므로 (또한담당변호사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영업관련하여 사업양수도일현재 기발생한 채무로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본인과 전환될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인에 승계된다고 함)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야 하고 만약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않는다면 본인은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었음에도불구하고 손금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불합리 하다고사료되어 질의함 | | [ 질 의 ] | | 3. 상기한 손해배상금은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만약손해배상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본인 개인의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이경우 상기한 손해배상예치금을 제외하고 사업양수도하게 됨) 그방안으로 (1) 상기한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에 관한 예규에불구하고 개인사업의 폐업일자인 사업양수도 기준일에 1차판결로확정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후 대법원 판결등으로확정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납부시 1차판결금액과최종판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2)손금귀속시기에 관한 상기의 법인예규에 따라 최종 판결확정시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이 경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만발생하여 결손이 되는데, 이와 유사한 경우로 폐업시 잔존재화의총수입금액산입에 대한 귀청의 해석에 의하면 폐업후 실제처분한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소득 46011-1594,1995. 6. 12)) 본인의 타소득과 통산하고 그후의 이월결손금으로인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의견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