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의신탁한 법인소유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후 건물 신축중에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고 있는바 가. 준공후 미분양 건물(오피스텔)과 나. 미분양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기 여부 - 1991.06월 토지취득, 건물신축중 - 1993.10월 준공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