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1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회신] 법인소유 토지와 주주개인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나, 배분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법인의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분명하나, 양도가액은 법인소유토지와 주주개인 소유토지를 일괄양도 계약함으로써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1992. 양도분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의 2 1994. 12. 22 단서개정전의 것임) 〈갑 설〉 일괄양도금액을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함 법인토지공시지가 양도가액=일괄양도금액 × --------------------------------- 법인세법공시지가+개인토지공시지가 〈을 설〉 거래가액이 분명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환산하여 계산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제9항 제2호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취득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