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가지급금 대여한 후 적절한 인정이자계산 등을 한 경우 별도경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 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그 금액이 부동산 대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첫회부불금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시기인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후에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매계약내용) | 구분 | 년 월 일 | 금액 | 비고 | | 매매계약 | 1996.10 | 총 160억원 | | | 계약금 | 1996.10 | 50억원 | 10/100을 초과하여 지급 | | 중도금 | 1997.03 | 55억원 | | | 잔금 | 1998.04 | 55억원 | | 가.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법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여부. 나. 상황변동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이후 잔금을 1997.09원에 지불하여 첫회 할부금 지급일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축되는 경우 양도시기여부. 다. 1996.10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건축공사에 착수 할수 있도록 토지 사용을 승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민법 제565조 【해약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