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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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622호, 1997.03.29)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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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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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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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