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사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에너지관리공단은 고유목적사업과 병행하여 산업체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관리진단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와 에너지절약기술보급지 구독료를 수익사업으로 구분계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 1982년에 건립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일부층은 고 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담당부서별로 사용면적이 구분되며, 일부층은 공통사용)하던 4층건물(지하2층 포함)을 사옥이전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 해당부분만 과세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