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부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2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인지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주차장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는데 주차장의 한 부분은 당사소유 100% 이고 다른 한 부분은 당사와 당사외법인(이하 “A법인”이라한다.)이 지분율에 의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A법인의 주차장은 경계가 되어 있지 않으 며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총주자창면적 대비 당사의 소유 비율은 86%이며 A법인의 소유 비율은 14% 임. - 주차장의 소유 형태 | 당사 100% 소유 (건물계정) 79년 건설 | 당사와 A법인의 공동지분소유 (기계식주차시설,기계장치 계정)88년 건설 | - 당사는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4%를 소유한 A법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주차장 수입은 당사가 전액 입금처리 하고 관리를 위한 인건비등은 A사가 지급하고 당사도 수선비등 일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월말에 A 법인이 부담한 관리비용은 A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가 A법인에 지급함. - 주차장의 수입금액 배분 방법은 주차장의 소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는데 그 배 분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수입금액 - (주차장관련 당사 발생비용 + 주차장관련 A법인 발생비용) × 86%와 14%로 배분합니다. - 상기의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수입금액 :1000원 당사부담 주차장발생비용 :200원 A법인 발생비용 :100 수입금액 배분액 계산 1,000 - (200+100) = 700원 당사의 배분금액 700 × 86%= 602원. A사의 배분금액 700×14% = 98원 (질의사항) - 상기의 배분방법은 주차장 수입금액에서 발생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주차장소 유 면적비율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시설물의 건설년도와 각 주차시설 형태가 다르며 A법인은 주차장 시설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작년 에 시행하였음. 당사와 A법인의 각 감가상각비를 발생비용으로 보아 수입금액 배분시 발생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갑설 : 주차장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주차장 발생비용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 다. 이유 : 감가상각비는 현재 임의 상각제도로 감가상각을 기업의 자의에 따라 계 상하고 있으며 또한 각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건설년도와 형태가 각기 다르고 또한 A법인은 자산재평가를 시행하여 감가상각비 금액의 변화가 심하여 수입 배분의 공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각사의 소유 자산으로서만의 의미 밖에 없다. 을설 : 주차장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주차장 발생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유 : 수입금액의 배분은 발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 가상각비도 발생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