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2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34조3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의] 가.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나.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총산출 금액의 1/2이나 1/3등으로 분할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다. 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질의 나 의 적용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