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〇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계약을 맺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만기일을 당일로 하여 즉시 현금결제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 해당하여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 전자방식 대금결제 형태를 취하나 당일 결제이므로 판매기업이 실제 대출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고, 서류상 대출받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을 환어음 또는(중략)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중략)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2. 12. 11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8.14 개정) 3. “ 환어음 ”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6.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나. 해석사례 〇 서이46012-10160, 03.1.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〇 서이46012-10067,2003.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환어음의 결제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등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한국은행 2000. 4. 20, 정금 5011-282 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취급절차 * 대출상환기한은 통상적으로 30~90일임 <참고2>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취급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