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상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임원”중 비출자임원(대표이사 포함)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