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건물(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건물(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납부방법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구입, 판매시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와 그 부속토지를 구입, 판매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9조
의 2【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4. 12. 22 단서개정)
○ 시행령 제124조의 3【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의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 12. 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 12. 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 12. 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 12. 30 신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 12. 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88. 12. 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10배(88. 12. 31 신설)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30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94. 12. 31 개정)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