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1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단서)에 규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회수할 금액이 없어 어음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대손처리한 경우와 - 채무자의 차량을 가압류하였으나 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점유가 불가능한 관계로 어음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대손처리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가압류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 ⇒ 대손처리가 정당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