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자산의 내용연수 경과 전 처분시 기공제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8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리 확정된 경우 2. 자기자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다시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무공고가 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의 법인세신고시에 첨부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서는 배당결의가 없었으나 법인세신고 후 주총에 의한 배당결의를 결정한 경우 [질의1]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재공고"의무 여부 [질의2] "수정신고" 해당여부 및 재공고를 안하고 수정신고만을 할 경우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해당여부 [질의3] 당초 법인세신고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 변경된 경우라도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완료하면 대차대조표 재공고 및 수정신고의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