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등 매각이 진행중인 것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재평가대상 자산 평가액 총액의 5%이하인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재평가대상 해당 여부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의 적용방법
4) 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거나 평가총액의 5%이하인 경우 당초부터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산재평가법
제 5 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재평가법시행령 제 1 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 5-0…3 [재평가제외 자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2. 영 제1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중인 자산
3. 건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상업용건축물 신축판매업용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4. 재평가일 현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
5.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산
○ 8-0…1 [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과세연도”라 한다)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5-0…4 [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① 재평가를 한 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 영 제1조 제3항 각호 및 규칙 제2조의 자산과 5-0…3의 자산을 제외한 재평가대상 자산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누락자산에 대하여는 감정을 요구하여 재평가액을 결정하되,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누락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평가액 총액의 100분의5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562, 1998.6.1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