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는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등 매각이 진행중인 것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법인이
-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주택신축용 토지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부수토지의 자산재평가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62,‘98.6.15
부동산매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