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것이며, 동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해주고 있을 경우 무상세차시 간주익금 대상인지와 세차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