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등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등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 시공현장의 대지가 제3자에게 경락이 되어 1996.09.06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경락받은 회사와 건축물의 시공비에 대한 금액조정 협의가 진행 중 이므로 본인소속사가 계속하여 현장을 유지 관리 할 수밖에 없는 경우 1996.09.06이후의 현장보존을 위한 비용을 공사원가와 일반관리 비중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경락에 의한 배당금 수령일을 타절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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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