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건설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차입금(이하 특정차입금)과 그렇지 아니한 차입금(이하 일반차입금) 모두에 대하여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해 왔으며, 2001년 4월 ○○공사가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총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하는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는 바, 분할신설법인은 배분된 차입금 전액을 일반차입금으로 간주하였으며, 동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였음.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이후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건설자금의 조달목적으로 차입된 차입금은 없고 단지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당해 사채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 경우,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