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일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정리회사의 재산보전 관리인 및 회사정리절차 관리인에게 인정상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법률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유사사례 ○ 대법92누3120 (‘92.7.14)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정리법원의 감독하에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음 ○ 대법94누149 (‘95.6.30) -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조직을 그대로 장악하고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관리인이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