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여,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전액수령하고 철거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한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