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없는 자간 자금의 무상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6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여,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전액수령하고 철거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한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