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금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3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은 이를 받은날로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의 제2항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금액은 6백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주택 및 부속토지를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현실적으로 임대한 부분만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3] 임대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때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는 계약금 수령일부터 아니면 당해 임대가 개시된 날부터 보증금 등의 적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중간예납을 가결산에 의해 계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비율계산함에 있어 600만원을 2분1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