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75년도에 취득한 토지 등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84.7.15.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시기인 '75년도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재정부칙('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지본통칙 1-8...5 【】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
○
소득세법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