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의 부산물의 회계처리 및 노사분규로 인한 간접손실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8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100분의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고급주택 제외)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위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을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임대수입금액 비율(3%) 계산시에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