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호의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공단조성완료시까지는 조합원별 등기가 불가능함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의4 【미등기양도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