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업체의 사망한 대표자의 자녀들이 개인목적으로 여신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동차 법인업체의 대표자가 1995.02월에 사망한후 아들들이 대표자 명의 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망한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망자 명의로 사업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2] 위 법인업체의 여신관리를 사망자 아들들이 관리하면서 아들들이 개인의 목적으로 마음대로 여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또는 설치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