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동령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 회사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2종류의 기계를 구입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품 명│ 내 용 │ 계 약 일 │투자완료일│ 대금결제방법 │비고│ ├───┼──────┼─────┼─────┼──────────┼──┤ │ A 기계 │제작납품계약│1997.1.10 │1997.6.20 │1997.7.30 일시지급 │국산│ ├───┼──────┼─────┼─────┼──────────┼──┤ │ B 기계 │제작납품계약│1997.3.1 │1997.5.30 │1997.3.1 계약금지급 │국산│ │ │ │ │ │ 1997.5.30 잔금지급 │국산│ └───┴──────┴─────┴─────┴──────────┴──┘ 상기 내용과 같을 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19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분에 해당되어 A기계 B기계 모두 해당됨 〈을설〉 1997. 6. 3 이후 투자 완료된 A기계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