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테리어 공사비지출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8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임차료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조건등을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임차료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경우(예: 임대차계약기간후 철거조건등 )에는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질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에서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 경우...”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의 기준여부 ○ 임차계약서상 시가의 30%이하가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인테리어 공사비지출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또는 선금비용으로 계상한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