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 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상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 개발업체의 지분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였으나 투자회사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폐업상태이나 법인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지분에 대한 손금 산입시기 여부 가. 피투자 회사의 등기말소 또는 해산후 청산 종료시 손금 처리한다 나. 대손금 범위중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해석하여 이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