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항만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인접되어 있는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 "다"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사회간접자본시설(종합여객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기부체납하고, 동 시설의 인접부지(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였음. 동 부지의무상사용기간은 해운 항만법 제39조 ,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기부체납자산의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됨. (무상사용기간은 약 40년간으로추정됨) "다"회사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상으로사용하게 되는 부지에 호텔등을 건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호텔등은 사업시행자인 "다"법인이 20%, 외국법인 "라"회사가80%를 출자한 B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관련하여 동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얻게되는무형고정자산(토지무상사용권-국유부지를 약 40년간 무상으로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B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자 함.기부체납자산은 "다"법인이 직접 건설할 예정이며 동 자산의정확한 기부가액은 "다"법인의 공사원가를 기초로 상기 법률등에의하여 정부가 확정(이하 본 질의에서는 정부에 의한 확정가액을200억원으로 가정)할 예정임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다”회사의 회계처리 B법인의 회계처리 1) 출자 차변)출자금 60억 대변)현금 60억 차변)현금 300억 대변)자본금 300억 2) 공사시행 차변)건설가계정 200억 대변)현금등 200억 3) 공사완공 및 기부채납 차변)미수금 200억 대변)건설가계정 200억 4) B법인에게 무형고정자산양도 차변)미수금 200억 변)무형고정자산 200억 차변)무형고정자산 200억 대변)미지급금 200억 5) 대금지급 차변)현금 200억 대변)미수금 200억 차변)미지급금 200억 대변)현금 200억 | 구 분 | “다”회사의 회계처리 | B법인의 회계처리 | 1) 출자 | 차변)출자금 60억 대변)현금 60억 | 차변)현금 300억 대변)자본금 300억 | 2) 공사시행 | 차변)건설가계정 200억 대변)현금등 200억 | | 3) 공사완공 및 기부채납 | 차변)미수금 200억 대변)건설가계정 200억 | | 4) B법인에게 무형고정자산양도 | 차변)미수금 200억 변)무형고정자산 200억 | 차변)무형고정자산 200억 대변)미지급금 200억 | 5) 대금지급 | 차변)현금 200억 대변)미수금 200억 | 차변)미지급금 200억 대변)현금 200억 | | 구 분 | “다”회사의 회계처리 | B법인의 회계처리 | | 1) 출자 | 차변)출자금 60억 대변)현금 60억 | 차변)현금 300억 대변)자본금 300억 | | 2) 공사시행 | 차변)건설가계정 200억 대변)현금등 200억 | | | 3) 공사완공 및 기부채납 | 차변)미수금 200억 대변)건설가계정 200억 | | | 4) B법인에게 무형고정자산양도 | 차변)미수금 200억 변)무형고정자산 200억 | 차변)무형고정자산 200억 대변)미지급금 200억 | | 5) 대금지급 | 차변)현금 200억 대변)미수금 200억 | 차변)미지급금 200억 대변)현금 200억 | | [ 질 의 ] | |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B법인에게 양도하는무형고정자산의 적정한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상기무형고정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질의함 〈갑 설〉 무형고정자산의 적정한 가액은 공사원가인 200억원임.양도되는 무형고정자산의 적정한 평가액은 인접부지의무상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공사원가로 볼 수 있으며,이는 국가가 국유재산법등에 의하여 확정한 평가액인 200억원임.만약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적정한 평가액이 정부가 국유재산법등에 의하여 확정한 공사원가인 200억원이 아니라면 ①동일 자산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액( 국유재산법 및 상속세법)이발생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②상속세법 제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기본원칙은 시가이므로 200억원을 시가로 간주하더라도 무리가없을 뿐만 아니라 ③상속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평가하는경우 토지의 임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에 대한적정한 임대가액의 산출이 불가능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무형고정자산의 적정한 평가액은 공사원가인200억원이 타당함 〈을 설〉 무형고정자산의 적정한 가액은 상속세법에 따라평가된 가액으로 하여야 함 토지무상사용권은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이의 적정한 평가액은상속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토지의 임대가액의 5배로 하여야 함 상기 양설에서 만일 "을설"이 타당하다면 상속세법 제9조 제5항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임대가액의산출방법(예 : 비교대상 토지등)을 하교하여 주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