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7.01.01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