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성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영세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재산명시명령 없이 대손처리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