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성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영세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재산명시명령 없이 대손처리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