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일간신문 등에 자사상품 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내고 정답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다양한 상품의 경품을 제공할 경우
- 경품구입에 소요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