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함에 있어
- 저층은 분양가액이 높고 고층은 낮아 분양이 동일 사업연도에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 첫 사업연도에는 저층이 먼저 분양됨에 따라 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게 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많이 산출되고,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건물 취득가액을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지않고 아래 방식에 의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 총 취득가액 X | 분양된 상가의 분양예정가액 |
| 총상가의 분양예정가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